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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숭문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에게 장학사업과 교사 연구비 지원, 학교 기자재 보 충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숭문장학회” 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8 숭문동문회관 6층에 둔다.(2001.7.21개정)
제4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 학 사 업
- 2. 교사 연구비 지원
- 3. 학교 기자재 지원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 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 를 무상으로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숭문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 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 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5.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2019. 3. 8 개정)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 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 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 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 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 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 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 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 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 다.
- 제13조 (세입세출 예산) 이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oongmoonsf.com)를 통 해 공개한다. (2020. 3. 16. 개정)
-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 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 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 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 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9인(2011.6.2개정)
-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이 법인의 이사중 숭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이 사로 한다.(2007.4.11개정)
제17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 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 로 정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 으로 정한다.(2003.9.18개정)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제(2003.9.18개정)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3.9.18개정)
- ②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 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 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 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3.9.18개정)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 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 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 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 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될때
-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 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근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8-2 2 이사 김승호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02-7 1 이사 장영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12 현대빌라 가동 401호 2 이사 정현화 경기 양평 양서 양수리 훼미리A 가동 209호 1 이사 김준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2 청구빌라 803동 403호 2 이사 전하영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 신동아A 11동 1003호 1 이사 강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A 3동 803호 2 이사 우대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6 신원당A 804동 1101호 1 이사 한창용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A 3동 905호 2 이사 전문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A 11동 1103호 1 이사 박인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A 76동 502호 2 이사 탁승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동 1404호 1 이사 이성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 우성A 1동 1206호 2 이사 김영진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8 삼성A 104동 1806호 1 이사 이정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마을 928동 601호 2 감사 김양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4 2 감사 차재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98-28 1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 다.
제5장 보 칙
- 제32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제33조 (해 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5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 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 기는 다음과 같다.
- 부칙
- 이 정관은 2000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정관은 2003년 9월 18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07년 4월 11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11년 2월 18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11년 6월 2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13년 9월 11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15년 5월 20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16년 3월 9일 개정
- 부칙
- 이 정관은 2019년 3월 8일 개정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300,000,000 | |||
합계 | ₩ 300,0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재산명 |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 수량(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300,000,000 | |||||
합계 | ₩ 300,000,000 |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19. 3. 9.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1,400,000,000 | |||
합계 | ₩ 1,400,0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재산명 |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 수량(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현금 | 1,400,000,000 | ||||
---|---|---|---|---|---|
합계 | ₩ 1,4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