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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숭문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에게 장학사업과 교사 연구비 지원, 학교 기자재 보충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숭문장학회" 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8 숭문동문회관 6층에 둔다. (2001.7.21개정)
  •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교사 연구비 지원 3. 학교 기자재 지원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숭문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에 한한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5.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2016. 3. 9 개정)
  •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 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2023.3.8개정)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이 법인의 이사중 숭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이 사로 한다.(2007.4.11개정)
  •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2003.9.18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03.9.18개정)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3.9.18개정) ②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3.9.18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내규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모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교사에게 장학사업과 교사연구비 지원, 학교기자재 보충 지원하므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 (기대효과)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① 우수인력의 발굴 및 면학에 진력하도록 한다. ② 장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본 장학회의 장학생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한다. ④ 장학생간 유대와 동문인식을 제고한다.
  • 제3조 (선발대상)
    장학생은 학교생활 태도가 바르고,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다음 선발 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①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성이 탁월하며 바람직한 국가관 및 윤리관을 가진 학생으로 모교에서 선발한다. ② 기타 본 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 (선발인원)
    ① 장학금 지급 학생선발 및 인원은 모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고등학교 선발비율은 모교에서 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 (장학금 지급액)
    ① 이 규정 제3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의 학기당 지급액은 모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이 규정 제3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매년 장학금의 지급액은 본 재단 기본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 (장학생의 의무)
    ① 본 재단의 장학생은 모교의 학칙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력하여야 하며 본 재단 및 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 관례에 따르거나 본 이사회에서 협의 하여 시행한다.
  • 제8조 (시행)
    이 규정은 교육청의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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