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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1946년 제정
1976년 5월 1일 개정
1987년 4월 25일 개정
2002년 6월 17일 개정
2007년 7월 11일 개정
2015년 5월 20일 개정
2019년 1월 17일 개정
2023년 1월 1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이 회는 숭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 이 회는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및 지회)
- 이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4(대흥동 408번지) 숭문동문회관에 두고 각 기별, 각 시, 도, 해외 지부, 직장•직능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자랑스러운 숭문인상 제정 수여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사업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숭문중 · 고등학교(전신포함)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의 중퇴자로서 기별 이사회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자
3.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상임부회장 : 1명
5. 자문위원 : 약간명
6. 운영위원 : 약간명
7. 부회장 : 각 기별 약간명
8. 이사 : 각 기별 약간명
9. 감사 : 2명
10. 사무국장 : 1명
제 9 조 (임원의 선임)
1. 고문은 동문회장을 역임한 사람 및 상집위원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2.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3. 수석부회장은 기별 회장단회의에서 복수추천을 받아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자문 후 상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5. 자문위원은 동문 명예를 드높인 사람 및 상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6. 상임부회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7. 부회장 및 이사는 각 기 회장을 포함하여 각 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이 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조언한다.
2.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계, 업무에 관한 전반을 관장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은 회무업무를 총괄한다.
4. 자문위원은 이 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5.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제반업무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각 기회장단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분과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 분과 (1) 동문회 회칙 제 ․ 개정 (2) 사업계획 수립 (3) 주요행사 계획 수립 (4) 조직 편성 (5) 모교 관련 업무
나. 재정 분과 (1) 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회비납부 감독 및 확인 (3) 기금 관리
다. 운영 분과 (1) 주요계획 시행 (2) 주요행사 주관 (3) 회의소집 진행 (4) 동문회관 건물관리 (5) 인력 운영 (6) 조직 관리 (7) 동문 애∙경사
라. 홍보 분과 (1) 동문회 및 모교 주요 홍보사항 발굴 (2) 대외(언론, 방송) 홍보 (3) 홈페이지 운영
6.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기별회장단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좌하고 상임 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관리, 감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조 (회의)
- 이 회는 총회, 고문, 자문, 운영위원, 기별회장단회의를 두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3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월 3주차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및 회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2.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과 초청인을 참석인원으로 하고 의결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출석자 과반수로써 행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과 감사의 선임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제 14조 (고문)
- 고문회의는 회장이 부의한 안건 등을 심의, 자문한다.
제 15조 (자문)
- 자문위원회의는 동문회 업무전반에 대해 전문지식을 자문한다.
제 16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동문회의 의결기구로서 동문회와 모교, 기회장단에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며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총회에 상정한다
2. 회의는 년 2회를 원칙으로 매년1월, 9월 개최하되 필요시 조정한다.
제 17조 (이사회 및 기회장단)
1. 이사회는 회장, 이사회 요청에 의해 필요시 개최하되 총회 상정 안건을 도출한다.
2. 기회장단 회의는 회장, 기회장단 요청에 의해 필요시 개최하되 총회 상정 안건을 도출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 (재원)
- 이 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으로 운영한다.
제 19조 (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15.5.20.개정)
제 6 장 포상 및 징계
제 20조 (포상)
- 이 회는 모교와 동문회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회원에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제 21조 (징계)
- 이 회는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와 화합을 크게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회원에게 자격정지, 공개사과, 손해배상, 경고 등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22조 (사무국)
1. 이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3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4조(유권해석)
- 이 회의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제 규정과 운영위원회의에 의해 정한다.
부칙(2015.5.20. 개정회칙)
제 1 조 이 개정회칙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개정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 및 임원들의 임기는 2018년 신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 3 조 2015년도 회계년도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9.1.16. 개정회칙)
- 제 1 조 이 개정회칙은 2019 정기총회에서 가결된 날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8. 개정회칙)
- 제 1 조 이 개정회칙은 2023 정기총회에서 가결된 날 익일부터 시행한다.